공지/뉴스

초록우산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성명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때다.

등록일2026.08.28 조회377

내용 프린트 하는 버튼 텍스트 축소 버튼텍스트 확대 버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때다.

 

 

초록우산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우리 법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적 공백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 6,179명 중 4,025명의 보호자는 외국인이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학대와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적을 떠나 모든 아동은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자 독자적인 인격체"라며, 출생지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라고 지적했다.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한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보호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미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아동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어떤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도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28일

초록우산

 
내용 프린트 하는 버튼 텍스트 축소 버튼텍스트 확대 버튼
첨부파일 제어
다음글 다음글 2026 [한국앤컴퍼니-초록우산] 타운카와 함께하는 차량나눔사업 공고 2026.09.01
이전글 이전글 2026년 포스코 희망이음 산재근로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9월) 2026.08.26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