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유산기부란? 방식과 대상 자산, 자주 하는 오해까지

2026.08.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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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쌓아온 것을 사회를 위해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유산기부는 그 소중한 뜻을 실현하는 나눔의 방법입니다.

큰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도, 가족에게 남길 몫을 온전히 포기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유산기부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자주 하시는 오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산기부란 무엇인가요?


유산기부란, 소중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생전에 뜻을 정해두고 실천하는 나눔입니다. 유언이나 신탁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갖춘 방법으로 미리 정해두면, 그 뜻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초록우산은 유산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누기로 약속해 주신 분들의 모임인 '그린레거시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유산기부 방식

 

삶의 시점과 자산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유산기부는 크게 생전에 직접 전하는 방법과, 사후에 뜻이 실현되도록 미리 정해두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가족이 고인의 뜻을 이어 진행하는 추모기부·상속기부, 이름을 담은 기금을 조성하는 그린임팩트기금도 있습니다.

 

방식 내용
생전 유산기부 살아 있는 동안 증여계약으로 직접 기부
유언대용신탁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을 활용하고, 사후에 이전
유언공증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해 유언을 공적 문서로 작성
보험금 기부 가입한 종신·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초록우산으로 변경
그린임팩트기금 별도 법인 설립 없이, 이름을 담은 기금을 재단 안에 조성
추모기부 고인의 뜻을 기리며 유가족이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일부는 생전 유산기부로 나머지는 유언대용신탁으로 나누어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 가능한 자산

 

형태에 관계없이 다양한 자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기부할 수 있나요?


현금과 예금은 물론, 부동산과 주식, 보험금,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 참여 방법 비고
현금·예금 생전 유산기부, 신탁, 유언공증, 추모기부 가장 기본적인 형태
부동산 생전 유산기부, 신탁, 유언공증, 추모기부 감정평가 및 사전 검토 필요, 농지는 제외
주식(상장·비상장) 생전 유산기부, 신탁, 유언공증, 추모기부 감정평가 및 사전 검토 필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보험사를 통해 지급
가상자산 생전 유산기부 거래소를 통한 이전, 사전 심의 필요

 

현금과 부동산처럼 서로 다른 자산을 함께 기부하실 수도 있으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자산은 사전 검토 후 안내해드립니다.

 

 

 


 

이미 상속받은 재산도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산기부가 본인의 재산을 미리 정해 남기는 방법이라면, 이미 상속받으신 재산을 기부하시는 것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시면, 그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아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 등 일부 자산은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산기부,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

 

Q. 재산이 많아야 유산기부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소액 보험의 수익자 변경으로 첫걸음을 떼시는 분도 계십니다.
 

Q.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족에게 남길 몫을 정하고, 나머지 가운데 일부만 나누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유류분처럼 법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은 전문가가 함께 짚어드립니다.

 

Q. 한번 정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변경·해지가, 유언공증은 새 유언 작성이 가능하고, 보험 수익자도 다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이미 이전한 자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Q. 기부하면 세금과는 무관해지나요?

A. 아닙니다. 공익법인에 기부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생전 유산기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자산 구성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하는 동행

 

유산기부는 평생 지켜온 가치를 다음 세대에 잇는 일입니다. 위기영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처럼 관심 있는 아동 지원사업을 지정하실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시면 재단의 핵심 아동 사업에 사용됩니다.

 

초록우산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곁을 지켜온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59만 명의 후원자님과 함께, 국내외 아동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초록우산이 상담부터 집행, 그 이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산기부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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