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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호출산 시행 2년, 태어난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가정이어야 한다

등록일2026.07.19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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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시행 2년,

태어난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가정이어야 한다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2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초록우산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남인순 의원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2026년 4월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189명 중 115명(61%)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위탁가정으로 연계된 아동은 불과 58명(30%)에 그쳤다. 생후 첫 1년은 양육자와 평생에 걸친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럼에도 보호출산제를 통해 사회적 돌봄이 시작된 아동들의 첫 보금자리가 가정이 아닌 시설이라는 현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선 입양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의 품 안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5~2029) 등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보호출산 아동은 원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들로 가장 취약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제는 세상의 빛을 본 아동들을 보호조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초록우산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호출산 초기 단계부터 가정형 보호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입양 확정 전이거나 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체계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 또 신생아와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맡아 양육할 위탁부모를 국가가 나서 적극 발굴·양성해야 한다. 영아와 고위험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가정위탁의 확대를 위해 위탁아동 양육비, 위탁가정 서비스 등 지원 확충과 정책 및 제도 지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출산 아동의 돌봄 및 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배경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정밀검진이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 국가가 책임지고 그 비용까지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식별번호가 여러 차례 변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진료·예방접종 등 의료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제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위탁부모의 선의에 기대지 않도록 국가가 돌봄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강해 양육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은 오늘, 이제 우리 사회는 국가 체계 아래 안전하게 태어난 아동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태어난 아동 누구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

 

출생 환경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은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초록우산은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26년 719일

초록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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