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내 뜻대로 남기는 아름다운 선택 법무법인 화우 배정식 전무가 전하는 ‘유언대용신탁’ 이야기

2025.12.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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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서 그런지, 요즘 내 자산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자주 생각해요.” 
 

최근 초록우산에는 “삶의 마무리를 기부로설계하고 싶다”는 후원자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증여나 상속계획 중 기부도 고려하는 분들은 ‘나의 뜻을 확실히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유언장보다 확실하고, 기부까지 연결되는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이 사후에 법적으로 분쟁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생전에 계약해서 내 뜻을 확실히 남기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유언대용신탁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배정식 전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대신해 생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해 두고, 사망 후에도 그 의사가 법적으로 그대로 실행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예금·부동산·주식을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 후 초록우산에 후원금으로 기부한다”고 정해 두면, 유언장이 없더라도 기부가 안정적으로 집행됩니다. 특히 신탁은 생전에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 후원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보험처럼 미리 계약하고, 유언장처럼 사망 후 실행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든든한 설계’ 

 

“한 60대 후원자는 자녀가 없고 형제자매와도 왕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예금 10억 원과 주식 5억 원을 사회에 의미 있게 남기고 싶다고 하셨죠.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면서, 이분은 안정적으로 기부의 뜻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재산의 운용과 관리까지 맡길 수 있어, 치매나 병원 입원과 같은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기관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초록우산은 ‘지급청구대리인’으로서 후원자의 병원비나 요양비 등을 신탁재산에서 대신 청구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내자산, 내뜻대로”

 

그렇다면 왜 유언장 대신 신탁일까요?


배 전무는 “유언장은 상속인 간의 이의 제기나 절차상의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신탁은 생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집행하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 혹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적인 기부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신탁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나의 자산이 누군가의 내일이 되도록

 

혼자이기 때문에 나눔을 더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더 큰 의미를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 배 전무는 조언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내 뜻을 안전하게,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초록우산과 함께라면 그 설계가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과 법무법인 화우가 함께 그 아름다운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계획기부 상담 문의 1588-1940

 


 

 

초록우산-JTBC 기획 <장르가 머니 : 유산기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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