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집다운 집은 아동의 권리입니다.”「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2026.05.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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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44만 7천명의 아동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은 44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아동의 주거권을 선언한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지하에서 장마철 침수를 걱정하며 잠드는 세아, 뜨겁게 달궈진 컨테이너에서 폭염을 이겨내는 하준, 관리비가 연체되어 임대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지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어려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제도, ‘아동주거급여’를 논의하다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토론회 현장

 

지난 5월 7일, 초록우산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최기상·복기왕·염태영 국회의원,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이후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대상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48%이하에서 60%이하까지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하는 시흥시의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참고해, 지원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은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가구가 겪는 임대료 연체, 퇴거 위기 등의 현실을 전하며, 아동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제공된다면 법적 권리로서 아동의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동가구 주거급여 개편 논의가 '대상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재의 소득구간별 자기부담분 완화 방안 등 주거급여 산정 방식을 정비해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충분한 수준이 되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합토론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인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아동주거급여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적어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해야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수당을 도입하고, 성별·연령·가구원 관계에 맞는 침실분리기준, 환기·채광·안전 등 주거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김승환 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 최저시급 기준의 월급만 받아도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아동가구의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와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 공급 및 보증금 지원 현실화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주거불안과 돌봄공백을 동시에 경험하는 위기가구를 위한 주거·돌봄 통합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해 온 시흥시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거비 지원과 주거품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전달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실행 의지와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 김준성 사무관 “주거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아동가구에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아동 주거지원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며,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자의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 방식으로 일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적극 이행한 국가가 되기 위해

 

아동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생존과 보호, 그리고 발달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국가에게는 이를 보장할 입법적·행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4년 심의구조를 개정하며, 아동의 ‘주거’를 주요한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5·6차 심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나가길 바랍니다. 초록우산은 다가올 제7차 심의에서 대한민국이 아동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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