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5대 핵심분야를 선정했고, 그중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합한 육아 유급휴직 기간이 약 120주로 핀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이어 4위이며, 특히 남성은 기간이 약 53주로 가장 긴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제도화되어있는데요, 실제 사용현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엄마는 65.2%이지만, 아빠는 단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산과 돌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 잘 마련되어있지만, 근로 현장에서 제도를 사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지원 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직장문화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 누구나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회가 펼쳐지길 바랍니다.